'동료 교수 폭행 공방' 서거석 전북교육감 법정행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사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2022.08.25.
전주지검 형사3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지역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폭행 공방이 가열되자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적 판단을 이어왔다”면서 "당시 (서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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