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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등록 2022.12.30 06:00:00수정 2022.12.30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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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과의 인과 관계 증명 부족"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해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교수) 조모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패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의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1병을 여러 환자들에게 나눠 투약(분주)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보험 처리를 위해 분주 관행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간호사들이 관행에 따라 스모프리피드를 사전에 분주해서 투여를 준비해둔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오염방지 ▲2~8도 냉장보관 ▲1병 1인 투여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조 교수 등 교수급 의사들에게 주치의를 통해 간호사들을 지휘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주치의와 전문의들은 간호사를 지휘할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고, 간호사들은 위생 원칙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큰 쟁점은 간호사들이 분주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그 오염과 신생아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그 중간 단계로 오염된 균이 페혈증을 일으킨 것인지, 페혈증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다퉈졌다.

1심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사전 분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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