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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우려…약국 판매수량 제한·처벌 등 추진

등록 2022.12.30 17:16:34수정 2022.12.30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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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음 주 판매 제한 수량 등 조치 추진 예정

판매 감기약, 수출신고 대상…위반 시 밀수출 처벌

"감기약 과량 판매, 구매자의 재판매도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기약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수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고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아.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과량 판매 위법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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