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논의
국립중앙도서관서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2023.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는 도서관 정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장, 도서관 정책 담당자 등이 도서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관련 과제, 시도별 도서관 정책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서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법적 등록 의무화로 공공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포함)(의무등록), 사립 공공도서관(임의등록)이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도서관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경기도의 한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2011년 766개소에서 2021년 1184개소로 10년새 54.5% 증가했다. 하지만 도서관 연면적·소장자료·사서 등 도서관의 핵심서비스 요소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서 3명 미만인 공공도서관은 21.6%(1184개관 중 256개관)에 달한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 시점부터 향후 운영을 고려해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지자체 여건과 특성·수요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설립 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 이후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도 논의와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도 진행됐다.
이종률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의 책임감 있는 도서관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광역지자체와의 상시 소통 채널로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정례화해 정책적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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