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법원 구속심사, 50분 만에 종료(종합)
조현천, 내부 승강기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
영장실질심사 50분간 진행…법원 내부로 이동
변호인 "통상적인 이야기…드릴 말씀 없다"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고, 곧장 내부 승강기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사령관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승강기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취재진 질문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검찰과 조 전 사령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직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지만,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약 4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