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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나선다

등록 2023.04.03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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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이 3일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됐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군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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