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 저조, 12일까지 기간연장
세대당 10만원, 평택사랑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오는 6월30일까지 미사용시 소멸
평택시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긴급 추진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평택시의회는 지난 2월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 반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관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27만2852세대이다. 지난달 기준 신청률은 20만3481세대 73.9%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청률이 낮은 원인은 관내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시 1인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전체 27만1362세대 중 43.87%인 11만9043세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대당 지급하다 보니 근무시간 도중 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무여건상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시는 이에따라 4월30일 마감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급금액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대당 1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관내 전체 27만여 세대이다. 지급방식은 평택사랑 카드 충전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은 지역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오는 6월30일까지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다보니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안 받겠다는 분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기한을 연장한 만큼 미신청자는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031-8024-5000)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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