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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음료' 3명 기소…'최대 사형' 미성년자 투약 혐의 적용

등록 2023.05.04 11:18:50수정 2023.05.04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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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 구속기소

추가공범 1명, 어제 구속영장 청구

중국 체류 공범 3명 등 추적 계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17.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범에게는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길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중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규정을 적용했다.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건 마약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마약공급책' 중국 국적 박모(36)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마약피싱'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날 기소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중국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소재를 파악 중인데,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모집책 1명 이모씨를 추가로 확인해 전날 국내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 주중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해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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