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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모는 차에 치인 일곱살 아들 사망

등록 2023.05.10 10:29:01수정 2023.05.10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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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9분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의 차선 없는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 아들 B(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 직전 B군은 운행 중인 차량의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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