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수해 복구비 유용 검찰에 고발, 환경청이 포상금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사기관에 재해 복구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최초 고발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 행정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봤다.
구례군은 같은 해 10월 영산강청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집중 호우 재해복구비) 146억 1928만 원을 지원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A씨는 "구례군 공무원이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뿐 아니라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수거·처리했다"며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용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산강청은 구례군의 유용 금액 9억 842만 원과 보조금 잔액 76억 6679만 원을 환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산강청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영산강청은 A씨가 영산강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언론 보도를 참고해 환수 조치를 내린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규정을 토대로 영산강청 주장을 배척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금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다. A씨가 검찰에 관련 공무원을 처음 고발했고, 이전에 이를 고발한 사람이 없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시행령도 행정관청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A씨는 최초 제보와 고발로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영산강청은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례=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수해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사흘 전부터 380㎜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마을 일대가 모두 잠겼다가 9일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0.08.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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