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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불투명 사용 지적…대검 "文정부 지침 따라 집행"(종합)

등록 2023.07.06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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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활비 자료 폐기·집행 실태 문제 지적

특활비 정기지급분과 수시사용분 모두 불투명

대검 "법원 판결 취지 따라 공개…별도 계좌 없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15명 안팎의 특정 검사들에게 배분됐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이 아닌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04.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15명 안팎의 특정 검사들에게 배분됐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이 아닌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김래현 기자 = 검찰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무단으로 폐기되고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법무부에서 지침 준수 여부와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검은 "법원은 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고 별도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라며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무단으로 폐기되고,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자료 폐기 의혹에 관해서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근거로 2017년 5월22일 취임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자료를 없앴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2017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특활비 지출증빙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기지급분 가운데 일부가 15명 안팎의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특활비 중 수시사용분도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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