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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대전시의회, 민주당 발의 조례안 상임위 미상정 '후폭풍'

등록 2023.07.18 09:41:42수정 2023.07.18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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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위배 논란

"의안발의 찬성 취소해도 계속 의안으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17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17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2023.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민주당 발의 의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않은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송대윤(유성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대덕구2) 의원으로, 앞서 의회 다수당인 국힘 시의원들은 2차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발의 조례안 심의를 상임위 결정에 따르자고 정한 바 있다.

애초 1차 의총에선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가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입법행위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안팎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은 민주당의 국힘 소속 정명국(동구3)·김선광(중구2) 의원에 대한 강력한 현수막 비난전 등을 문제삼아 사과수위를 놓고 감정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발의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안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심의요건이 안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해야하고, 시급한 조례안도 아니니 이번에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소속의원 4명에 당원권 정지상태인 안경자 시의원의 서명을 더해 발의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의안발의 이후 돌연 서명을 취소한 상태다. 대전시 조례엔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찬성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로 인해 발의정족수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행안부는 그 이유에 대해 '조례로 정한 발의정족수는 의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경자 시의원이 애초 발의자에 공동서명을 한 뒤 최근 이를 철회했더라도 의안은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금선(유성구4) 의원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상정여부도 주목된다. 행자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 운영위처럼 재차 미상정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안건을 시작으로 19일 조원휘(유성구3) 의원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일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자위 심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전날 빚어진 운영위의 조례안 미상정과 관련해 이날 소속 의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윤 시의원은 "위원장도 행안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원이 동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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