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와 유족 10여명은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행복청도 무너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엄중 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며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발생한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인근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전장 685m의 왕복 4차로 박스형 지하차도인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공중이용시설(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에 해당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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