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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5인 미만 회사…'범법지대' 돼 간다"

등록 2023.07.30 12:00:00수정 2023.07.30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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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이메일 제보 216건 분석 결과

해고 관련 147건(68%)…괴롭힘 등도 100건

5인 미만 회사,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피켓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2022.02.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피켓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2022.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소장의 지속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소장은 데이트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강제로 불쾌한 신체 접촉도 했습니다. 결국 성추행으로 고소해 (소장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저를) 해고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직장갑질119는 2020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 중 해고·임금 등 생존권과 직결된 사례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30일 전 해고를 알리거나, 그러지 못했을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노동자는 해고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는 18.3%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9.9%)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 사례도 100건(4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이들의 신고는 해고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 적용하고 연차유급휴가 등을 규정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가 4대 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등 불법적인 처우에 놓여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권리금, 가맹비, 대리점의 폭리,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광고료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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