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부모, 교사에 '직접 전화' 막는다…민원 사전 예약앱 개발(종합)

등록 2023.08.02 13:10:50수정 2023.08.02 14:4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보호 우선 추진방안 발표

학부모, 교사 통화·면담 요구 사전 고지·예약해야

교보위 없이도 소송비 지급…변호사비 선제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교사와의 대면 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도 반드시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했다.

이번 교권보호 추진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보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정책은 단연 '민원창구 일원화'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 받았다는 교단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원하는 유·초·중·고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3~4개월 간 민원 사전예약 앱을 개발한다.

윤석만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과장)은 "병원 진료 예약처럼 민원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일시와 내용을 적어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 그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앱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과장은 "국회 교육위는 학교장, 서울교육청은 교감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견이 있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반복적·악의적 민원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지적에 조 교육감은 "이 자체가 악성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을 것 같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은 차단하는 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기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안심번호 서비스나 업무폰, 교내 업무 전화에 녹음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업무시간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든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다)"이라 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교사 개인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는 건 지침만 만들면 쉬울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럴 경우 비상시 연락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함 국장은 "비상시에도 학교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이) 전파되도록 하면 개선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일상적 민원은 챗봇을 도입해 교사가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email protected]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 또한 올해 2학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학교 보안관실 남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공간이 없을 경우 모듈러 교실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한다.

조 교육감은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심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보위 개최 없이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으로 완전히 인정받기 전인 소송 중에도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교원안심공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소송비를 선 지원받은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함 국장은 "패소했는데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환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학내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교보위와 별도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email protected]


교사가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월28일부터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교육부 고시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배치율이 56.8%에 불과한 초등 전문상담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단의 개정 요구가 많지만 시도교육청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총 3가지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순차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원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