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강조
2006년·2009년·2013년 제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한 모든 발사 금지
[동창리=AP/뉴시스] 유엔이 북한의 24일(현지 시간) 위성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2023.08.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이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 2013년 2087호(2013년)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