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민관 합심해 제도개선
민간 전문가·관계부처 참여…심의회 본격 활동 개시
남화영 소방청장이 18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은 18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 소관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효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범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최문수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장, 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등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에서 추천받은 6명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 12명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9월18일부터 2025년 9월1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 대상을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으로 확정하고, 화재조사 완료 시점에 맞춰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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