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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정형구, 서울구치소 이감…사형 집행 가능한 장소

등록 2023.09.25 08:57:13수정 2023.09.25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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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강호순도 서울구치소 복역

법무부 "교정행정 필요해 취한 조치"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극악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사형수들도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가족 실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을 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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