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한시로 푼다[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계약 후 2년부터 최초가격 이하 1회 가능
조기 인허가 업체에 신규택지 인센티브
벌떼입찰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불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전월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0.963%)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0.737% 변동률을 보였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9.10. [email protected]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한다.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양수, 양도 모두 불허한다.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계약한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이 걸린다. 이보다 빨리 인허가를 받는다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에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 사업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히 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따면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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