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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민간 물량 숨통 틔운다[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록 2023.09.26 15:00:00수정 2023.09.26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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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등 보증기관 보증규모 15→25조원 확대

PF 대출 보증 대출한도, 사업비의 50→70%로

PF보증 심사기준 완화…보증대상 사업장 확대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90→100%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21만2757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8.8%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 실적 부진에 따른 향후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개선 등 민간건설사 금융지원책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건설자금의 대출·차환 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PF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PF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한다. 당초 15조원에서 10조원 늘린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또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FP 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까지인 FP 보증 심사기준으로 아예 폐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 등으로 차등을 둔다.

아울러 미분양사업장의 PF보증 요건에 분양가 할인(5%)외에 발코니확장과 옵션품목 등 간접비 지원도 인정토록 하는 등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과 부실우려 사업장을 구분해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에 나선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사업장 위주로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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