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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정보 필요한 곳에 전송…나의건강기록 앱 활용법

등록 2023.10.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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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9월 본격 가동

예방접종·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 한 눈에

내년도 45개 상급종합병원 정보 연계 추진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달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나의건강기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과 데이터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질병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수요자가 동의하는 정보를 희망하는 곳에 제공하는 데이터중계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의 주체가 정보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등이 구축해왔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 데이터 전송과 공유 등 빅데이터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며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00개소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료정보 항목으로는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 있다. 건보공단 진료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질병청의 예방접종이력 정보를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세종=뉴시스]'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와 수면시간, 혈압 등 생활 속 건강데이터를 자동수집하고, 휴일 약국찾기, 야간진료병원 찾기, 의약품 정보 검색 등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려면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가입과 본인인증, 본인의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진료기관에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앱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인프라와 시스템은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맞게 개발된다. 전송되는 의료정보는 암호화 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달돼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다만 전 분야 전송요구권, 보건의료정보 특화 전송요구권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활용기관 생태계의 진입과 관리, 퇴출 등 온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개가 참여하며, 복지부는 2024년 45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참여하고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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