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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이전' 해결… 2025년까지 운영 종료

등록 2023.11.07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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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중 법원 화해권고로 자진 이전 이끌어

삼표산업, 2025년 12월 공장 운영 종료…부지 인도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5년 12월까지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시·송파구에 부지를 자진 인도한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3.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5년 12월까지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시·송파구에 부지를 자진 인도한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5년 12월까지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시·송파구에 부지를 자진 인도한다.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토지인도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삼표산업 측의 자진 이전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년 간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이전을 해결하게 됐다.

지난 2003년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 일대가 '서울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연차 보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찾기가 어려웠던 삼표산업이 2014년부터 보상 협의에 불응한 채 이전을 미뤘고,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송파구 등과 각종 소송전에 휩싸이면서 이전이 더욱 지연됐다.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 이전이 지연되자 풍납동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교통 체증,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송파구도 2020년 8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삼표산업의 원만한 자진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토지인도소송 과정 중 법원의 화해권고라는 형식을 통해 삼표산업 측의 자진 이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형식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표산업은 2025년 12월 말 이후 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자진해서 서울시와 송파구에 인도해야 한다. 미이행 시 지체일수 1일당 상당 금액의 위약벌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2025년까지 점유 기간 동안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잔여 보상 완료 등 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이 완료된 2026년 이후에 대비해 철거, 발굴·활용 방안 등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확정적, 가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풍납동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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