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급등에 원·하청간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올 들어 10월까지 57건…2021년부터 증가세
조정원, 조정 협의에 참고할 법령·지침 안내
[세종=뉴시스]최근 3년간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 현황이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57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접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4건이던 분쟁 접수는 2021년 33건으로 135% 늘어난 이후, 지난해 57건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0%나 뛴 것으로, 10개월 만에 지난해 건수를 채운 셈이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6.8%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5.2%포인트나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하청업체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아울러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참고 가능한 법령·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원은 지난달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