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장님 울리는 '청소년 가짜신분증'…"과징금 면제"
중기부, 中企·소상공인 규제 117건 개선해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 사육이 가능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도 하향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개선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이 허용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17건을 개선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와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과제 등을 찾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바꿨다.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7명 이상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은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 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였다.
유사 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2명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일본,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규제다.
중기부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유사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제조 활동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지가 않아 투자계획이 보류되거나 갱신 시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현재는 총 50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기부는 외투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나 총누적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됐다. 투자가 보류되거나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도 제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애로가 많았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조달·규제애로도 손봤다.
양봉업 규제개선이 대표적이다. 산간지 등 보전이 필요한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 2만7000여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양봉은 기존 국유림 지역에서 가능한 버섯류·산나물류 재배와 비교해도 산림 훼손 가능성이 적어 규제개선 부작용도 낮다. 꿀벌의 활동에 따라 산림 식물 번식에도 도움이 된다.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됐다.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만여 숙박업주의 숙원 규제도 고쳤다. 숙박업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의 출입이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숙박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노래연습장, 음식업 등의 경우 유사한 과징금 면제규정이 있었다.
중기부는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일일이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상당하다. 계절, 장소,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수중레저 특성과도 맞지 않다. 소프트웨어(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심사와 시험 검사기준을 개선했다. 또 안전규제 역시 규제 목적을 달성하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했다.
환경표지 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이 경감된다. 과거 몇차례에 걸친 개선에도 인증규제는 여전히 기업, 특히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에 가장 큰 부담이다.
정부는 수도꼭지 등 환경 개선 효과는 낮으면서 유사 인증이 있는 품목을 환경표지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 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파이프 이음관 심사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관의 소재·재질을 한정하고 있다. 황동, 주철 등은 쓸 수 있지만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교화폴리에틸렌은 사용할 수 없다.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돼 상수원 설비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파이프 이음관을 시장에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KS인증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규제 개선도 있다.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를 사용하려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목욕업은 제조업체나 심야 전력 이용 설비보다도 그 기준이 엄격하고 40여년간 한 차례의 수정·보완 없이 규제가 유지됐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분야의 경우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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