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정지해야" 2번째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비명 성향 권리당원 2023명 가처분 신청
3월 檢 기소 때도 가처분 냈지만 기각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비이재명(비명) 성향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이 29일 열린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백씨는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사이비 신도처럼 보이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극성 개딸의 목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애당심이 가득한 정상적인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달 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으로 일주일에 최대 두번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 13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타 재판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주일에 최대 세 번까지 재판에 나가게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