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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여 공제 3억원·가업승계 완화 개정안 기재위 통과

등록 2023.11.30 14:02:31수정 2023.11.30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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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업승계 증여 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에도 공제한도 상향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인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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