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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 허위 진술 혐의 LS부장 벌금 500만원(종합)

등록 2023.12.01 18:20:26수정 2023.12.01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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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7㎞ 과속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회장이 아닌 내가 페라리 운전" 허위 진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여동준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 김 부장에 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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