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들 절박…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나서달라"
고위당정 "국회, 국민 삶과 먼 논쟁 계속"
재난기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열거
"동절기 복지 사각 지대 대책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업계 상생을 목표로 합의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영업 휴무일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좀 가속화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인 행정 전산망 오류 개선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전대책 및 복지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들도 이러한 민생의 현장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노력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