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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형사재판…선사대표에 금고 5년 구형

등록 2023.12.20 17:43:30수정 2023.12.20 1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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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침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침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침몰선 운항사인 폴라리스쉬핑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대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해사본부장 B씨에 금고 4년을,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14만t급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구아이바 터미널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도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령은 25년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폴라리스쉬핑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격창양하(선박에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 중 하나)를 강행했다"며 "침몰 사고 직후 A씨가 임원들에게 선사에서 개조한 자사 선박에서 격창양하를 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격창양화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는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선체 구조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3시 열린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피해자 측 유족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는 수년간 침몰 전조증상이 보고되었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쉬핑 대표 등 피고인 7인은 비용 절감과 영업이익만을 우선했고, 결국 선박 침몰이라는 참사를 초래했다"며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피고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폴라리스쉬핑에 선급의 설계 승인 사항에 맞는 선박 운항을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부산해심원은 "개별적으로는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지라도 여러 요소가 모여 선박 침몰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미승인 장치 설치 등 선급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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