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터없는 버터맥주는 부당광고"…제조정지 15일 처분
버터 사용 하지 않은 맥주·리큐르 7종 대상
식약처 "법에 근거 행위 유무 판단해 처분"
제조업체 "과도한 처분…추후 입장 밝힐것"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주류제조)인 부루구루는 트리플에이 플러스, 트리플비 플러스, 트리플씨 플러스, 트리플디 플러스 등 맥주 4종, 트리플지 플러스, 트리플에이치 플러스, 트리플아이 플러스 등 리큐르 제품 3종을 제조·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 없는 버터맥주 4종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리큐르 제품 3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주류제조)인 부루구루는 트리플에이 플러스, 트리플비 플러스, 트리플씨 플러스, 트리플디 플러스 등 맥주 4종, 트리플지 플러스, 트리플에이치 플러스, 트리플아이 플러스 등 리큐르 제품 3종을 제조·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를 주표시면에 표시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말한다. 또 리큐어는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씨앗, 뿌리 등을 혼합해 만들어지는 술을 말한다. 최근 유행하는 하이볼, 사와 등이 리큐르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루구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당초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됐던 30일 처분에서 업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로 줄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위반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 회수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루구루는 식약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과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며 "이미 해당 건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으나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사법부는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식품 표시·광고 법에 근거해 행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광주지방식약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제조사의 고의성을 따졌다면 식약처는 제조사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다.
임남택 메리트 변호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완전히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등에 상호로 표시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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