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재판부 "범행 내용·위험성·중대성 등 모든 사정 고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으며,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이다.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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