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등 현금 혜택 최소 2천만원

등록 2024.01.05 10:44:29수정 2024.01.05 11:5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해 양육비 경감 등 임신·출산 지원 대책

난임시술·고위험임산부 의료비 혜택 확대

초등생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전국 도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학생 감소로 지난해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24.0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학생 감소로 지난해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24.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금액 인상 등 0~1세 영아 자녀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혜택이 작년 1400만원 수준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난임시술비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핵심과제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 4월부터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금껏 시·도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기존에 지원 가능 횟수에 칸막이가 있었으나 2월부터는 통합해 20+4회로 지원한다.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한다.

중증임신중독, 태반 조기박리 등 고위험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는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나 세쌍둥이, 네쌍둥이 모두 14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작년 12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3+3에서 6+6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안정 맟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로 신생아 1명당 0.2%퍼센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은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와는 별도다.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된다.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