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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싼거 아니었어?…할인율 10%→7%→5%

등록 2024.01.05 17:37:07수정 2024.01.05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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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지난해 이어 올해 또 떨어져

할인율 당초 10%였으나, 작년 7%, 올해 5%로 줄어

납세자한테는 증세 효과, 지자체 세수는 증가 전망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줄면서 서민들의 납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할인율)는 전년 7%보다 2%p 낮은 5%가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994년 도입돼 2022년까지 10%를 유지했는데, 지난해부터 할인율이 낮아졌다.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25조 6항에 따른 것으로, 2022년까지는 기존처럼 세액의 10%로 유지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할인폭이 축소되면서 납부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쏘나타(1999cc)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였을 때에는 연간 내는 자동차세(39만9800원)에서 3만6500원 가량이 공제됐다.

그러나 할인율이 7%로 떨어진 작년 공제세액은 2만5600원으로 줄었다. 할인율 5%가 적용되는 올해는 1만8300원이 공제된다. 내년에 3% 할인율이 적용되면 공제세액은 1만900원으로 더 줄어든다.

할인 혜택 축소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시민은 줄어들고,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 정부의 세수는 증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을 낮춘 것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0%대 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는 것보다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편이 이득이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지방 정부 세수는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0년도 당시 금리 대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높다보니 지자체에서 세수가 줄어 부담이 된다는 건의가 많았다"며 "그래서 금리를 고려해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졌고, 현재도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금리 등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내년에는 3%가 아닌 올해 수준이 5% 정도로 할인율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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