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민 "진술 어려워 불출석"…과태료 처분 소식에 '당황'

등록 2024.01.19 10:40:08수정 2024.01.19 10:5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과태료 200만원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진술 어려워 불출석"

"다음 기일 정해지면 출석할 것"…과태료 취소 가능해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씨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씨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1시께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난 2일 조씨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