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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가 일시에 사직서 제출이 기본권?…장탄식 나와" 일갈

등록 2024.02.21 11:08:44수정 2024.02.21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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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전제로 협상? 전제 자체가 잘못 됐다"

"자신들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위에 두는 인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기본권이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차관은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증원 규모 수정 가능성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리가 되는 것인지,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일단 조속하게 돌아오고 환자의 생명은 살려주시기 바란다. 이건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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