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율, OECD 최고수준…인하 시급"
중견련,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등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은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기술개발),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은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업종 제한 및 공제 한도 부족, 사전·사후관리요건 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안정적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서 사전증여를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견련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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