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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살려달라" 뛰어다닌 여성…알고 보니 '마약 투약'

등록 2024.05.20 19:08:52수정 2024.05.20 2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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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처에서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던 남성도 입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뒤 환각 상태에 빠져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도 입건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2024.05.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뒤 환각 상태에 빠져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도 입건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2024.05.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오정우 기자 = 마약 투약 뒤 환각 상태에 빠져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도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주택가로 뛰쳐나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외치다 경찰에 검거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주변을 살피다 근처 길거리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던 B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둘 다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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