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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제1야당 대표 허위 자체" vs "누명"

등록 2024.05.27 17:58:10수정 2024.05.27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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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공모' 최철호 전 KBS PD 증인 출석

"이재명, 검찰 조사서 허위 진술하라고 시켜"

"고발 방송 PD가 적절치 않다 생각해 번복"

이재명 측 "검사 사칭 당시 자리에 없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최철호 전 KBS PD가 증인으로 출석해 "제1야당 대표가 허위 자체"라고 진술했다. 그는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른바 '검사 사칭'에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이다.

이 대표 측은 검사 사칭 당시에는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혐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상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와 공모해 현직 검사를 사칭하며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KBS PD 출신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최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02년 5월10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뒤 김 전 시장의 육성을 녹음하고 5월18일 녹음된 목소리를 '추적60분'에 반영했다.

당시 육성 녹음파일을 자막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가 육성 방송을 제안하면서 '녹음 파일을 제3자로부터 받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최씨는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의 고소에 이 대표는 '익명 제보자에게서 녹음 파일을 받아서 준 거라고 할 테니,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했고, 최씨는 이 대표와 상의한 대로 검찰 조사에서 '누가 녹음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익명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라고 진술할 거라는 이재명 말을 믿고 검찰에 허위진술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은 증인(최씨)과 함께 검사 사칭하면서 녹음하고 녹음테이프 만들었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 경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자체라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2년 5월31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줄곧 '녹음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6월3일 구속 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녹음할 때 그 방에 저와 이재명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 계속 거짓말하면 제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된다"며 "고발 프로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진 고백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병량과 통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다. 최씨는 이 대표 측이 "증인은 이 대표가 없을 때 검찰청이라고 전화한 상태에서 김병량과 통화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고 묻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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