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간담회 없었다"…정동길에 펼쳐진 편의점 테이블[식약처가 간다]
'정동길'서 식약처장과 푸드트럭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 실시
식약처장, 애로사항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
[서울=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우루 중구 '정동 야행' 행사장 내 푸드트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정동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색다른 장면에 모두 뒤를 돌아봤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정동길 한 켠에서 열린 간담회 때문이었다. 간이테이블이 차려지고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락스틱 의자가 놓였다.
하지만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은 주변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주인공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푸드트럭 자영업자였다. 이들은 이날 시작하는 문화재 야행인 '정동 야행'에 참가하는 푸드트럭 자영업자들이었다.
이날 정동길 현장 간담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푸드트럭 자영업자들과 만나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고려해 실내가 아닌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푸드트럭들은 문화재 야행인 '정동야행'에 참가하는 영업자들이었다.
오 처장은 푸드트 자영업자들과 만나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김성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장, 한국푸드트럭협회 관계자도 배석해 식약처와 업계 간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 마지막은 박수로 마무리됐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등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 개선으로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기 개선(규제 2.0)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개선(민생토론 후속조치) ▲업종별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규제 3.0) ▲식품민원 행정서비스를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감면(규제 3.0)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식약처의 규제개선으로 건강진단 유예기간(1개월)이 생겨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힘써주신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푸드트럭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규제개선 추진으로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푸드트럭 업종 신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도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그간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왔다"며 '특히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푸드트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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