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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은품' 빼돌려 21억 챙겨…오뚜기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4.06.12 09:39:22수정 2024.06.12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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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월·집유 3년 선고

판촉용 무상 지급은 전산화되지 않는 점 악용

法 "장기간 범행…액수 커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판촉용으로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오뚜기 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대리점에 제공되는 판촉용 무상 지급 물량이 회사의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현금화해 횡령하기로 B씨와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상 지급 물량을 거래처에 염가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382회에 걸쳐 10억3985만6000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B씨의 계좌로 송금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0회에 걸쳐 10억842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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