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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5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4.06.16 06:20:00수정 2024.06.16 0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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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대와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술을 마시다가 다쳐 119구급차량에 실려 해당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신속하고 적잘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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