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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 놓고 신경전…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등록 2024.06.21 12:29:35수정 2024.06.21 2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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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 이종섭·임성근·신범철 공소제기 가능성 들어 선서 거부

정청채 법사위원장 "국회 증감법에 고발 의무 있어…법리 검토후 조치"

전현희·장경태 "거짓말하겠단 선언" 김용민 "위증죄 처벌 피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는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에는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논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냐"고 쏘아붙였다.

전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은 "선서를 하지  않은 세 분의 증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국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입법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증감법 제12조에 이런 경우 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3명의 증인의 선서 거부에  고발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전 장관 등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고발해서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서도 "형소법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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