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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동문 1400명이 고발…김준혁 뭐라고 했길래

등록 2024.06.21 15:51:44수정 2024.06.21 1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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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활란 총장, 학생들 미 장교에 성상납" 발언 논란

이대 동문회,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고발

"사자명예훼손은 따져봐야…그외 처벌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숙희(왼쪽부터) 전 교육부장관과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후 최원석 김준혁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숙희(왼쪽부터) 전 교육부장관과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후 최원석 김준혁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최근 이화여대 동문 1400여명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김 의원의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러한 고소·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 동문회인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전날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대 동문 14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발인 대표인 김혜숙 전 이대 총장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대 초대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이화학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총장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발언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당시 위안부 유족과 이대 동문 등이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의원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원석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원석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측의 김활란 전 총장 비호와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이 총선 전후로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10여건 이상 난무하는 고소·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이대 학교법인이나 이대 동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활란 총장의 유족이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정도만 따져볼 것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장 이사장과 이대 동창 모임을 상대로 맞고소한 것 역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이들이 '김 의원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김활란 총장에 대한 언급이 이대 법인이나 재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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