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안병국 의원 징계 의결
김상백 의원, 출석정지 10일
안병국 의원, 공개석상 경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각각 출석정지 30일 권고
포항시의회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를 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로 각각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로 징계를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로 조민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한 바 있다.
포항시의회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인 5등급을 받기도 했다.
포항시민 A(56)씨는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도 다 같은 의원들끼리 짜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포항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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