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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이미 처분 취소

등록 2024.06.27 10:31:09수정 2024.06.27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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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

건보공단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환수

형사사건 무죄 확정…건보공단, 처분 취소

법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23억원 상당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전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총 22억942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그해 12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은 2021년 7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해 9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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