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냉면·빙수 전문점 등 50곳 위생단속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https://image.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01464658_web.jpg?rnd=20240122154750)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이번 단속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냉면육수 제조·가공업체 및 냉면, 빙수 등 전문점 50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보관 여부 또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오염된 달걀이 올라간 냉면을 먹고 손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여름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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