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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신약개발 활발…식약처, 'AI 활용안내서' 발간

등록 2024.06.28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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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시 주의사항 등 안내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 AI 기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별 AI 활용이 가능한 범위(스크리닝, 작용기전 탐색, 대상자 선정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개발 시 AI를 활용하면 시간·비용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결과를 예측하므로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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