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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송출, 특정 '반경' 아닌 '진도' 기준으로 변경[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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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날씨예보, 오전·오후에서 3시간 단위로

도로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 12월부터 확대

산업 분야별 관련 데이터 특화API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기상청이 올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특정 반경 기준이 아닌 진도 등 피해 예상 기준으로 변경한다. 사진은 기상청 마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기상청이 올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특정 반경 기준이 아닌 진도 등 피해 예상 기준으로 변경한다. 사진은 기상청 마크. 2024.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최근 전북 부안, 제주 서귀포, 북한 함경남도 금야 등 한반도 일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는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개선된다.

종전, 지진 발생 지점 기준 특정 반경 이내에 보내지던 것을 특정 진도 이상 지역에 모두 송출되도록 바꾸고 광역 시·도 단위였던 송출 지역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 10월부터 지진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에 나선다.

현행은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반경(50㎞ 또는 80㎞)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면, 10월부터는 지진동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때까지는 최대 4일까지 제공했던 시간단위 날씨예보가 하루 늘어난 5일까지 제공된다. 기상청은 5일째 날씨정보가 오전, 오후 단위로 제공하던것을 오는 11월부터는 3시간 단위로 세분화 제공한다고 밝혔다.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당일'부터 4일째에 대해서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마지막 5일째 날씨정보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12월부터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살얼음 등 도로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에 대기상태, 노면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실시간 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대상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대전-통영선 등 7개 노선이며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등 내비게이션 업체 3곳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기상 요소만을 선별해 관련 데이터를 확인,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서는 일사량, 구름, 바람 데이터 등을 우선 제공하고, 수자원 분야에서는 강수량, 레이더 반사도 데이터 등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 분석,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탄소 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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