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10만~80만원 지원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도군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742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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