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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개탄"

등록 2024.07.04 18:31:45수정 2024.07.04 1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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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7.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7.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야권이 단독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28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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